내년 최저임금 확정

팽팽 했던 2021년 최저임금 전원회의에서 드디어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2020년 7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회의가 오후 3시부터 시작해 2020년 7월 14일 새벽 2시에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이는 최저임금위가 단일안을 표결에 부쳤고 찬성 9표, 반대 7표로 의결이 됐다고 하네요.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막판에 노동계는 9,110원, 경영계는 8,635원을 제출하였지만 현재보다 1.5%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월급여로 환산할 경우 182만 2,48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의결한 내용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다음 달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고시가 되면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노사 양측의 이의 제기가 남아있고 노동부 장관이 이를 인정하게 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 2020년 : 8천590원
  • 2019년 : 8천350원
  • 2018년 : 7천530원
  • 2017년 : 6천470원
  • 2016년 : 6천030원
  • 2015년 : 5천580원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역대 최저임금 인상률입니다. 2019년 대비 2020년에 2.9%가 인상됐으니까요. 

 

 

2015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최저임금이 이번에 살짝 주춤하고 있는데, 경영계에서는 2021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노동계는 9.8%를 올려 9천430원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댓글